번호 | 45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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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상열 | 등록일자 | 2020.09.07 |
제목 | 재개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하고 불공평한 조치수정바람 | ||
내용 |
재개발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멸실 후 임대 재등록 불가로 인하여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이 못하게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혜택을 통하여 양질의 임대사업자를 통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대가를 주려 함이라고 하였는데 몇년도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비과세 혜택을 수정하는것은 부당하고 다른 임대사업자들과 비교하여도 공평하지 않다 정부시책에 어긋 나지 않게 노력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일관성이 없는 정책으로 투기세력들 집을 사고 팔면서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며 부를 얻거나 주식에 투자 하여 기대수익을 얻지 못 한 재개발 임대사업자에게는 불공평하다 집은 장난 치는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었다 뺏고 하는 물건이 아니다 10년이상을 보고 큰그림으로 계획한것 이니 공평하고 알맞은 조치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