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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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배윤정 | 등록일자 | 2020.09.07 |
제목 | 신축후 남은 임대기간만큼은 채울 권리 를 지켜주세요 | ||
내용 | 임대등록한지 1년된 사람, 2년, 4년, 7년후 멸실 등.. 개개인마다 몇년 있다가 멸실이 되었느냐, 또 거주주택을 팔았느냐, 멸실중인데도 아직 안팔았느냐( 신축등록후 팔 생각으로) 등등 케이스가 너무도 다양하여 기존임대자에게 신축후 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면 각각 당하는 피해도 천차만별로 달라질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든 구제책이든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형평성있게 적용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권말소와 동시에 구제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