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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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주상 | 등록일자 | 2020.09.06 |
제목 | 재건축빌라 임대사업자 멸실시 혜택 보완 절실합니다~ | ||
내용 | 임대사업 권장하여 재건축빌라를 추가 매수후 전세놓으며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 임대 사업자입니다. 갑자기 말바꿔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시 임대주택을 직권 말소 하고 향후 재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적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팔지도 못하는데약속했던 임대사업자의 기본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혜택도 없이 사업자의무만 지고 노후주택 관리까지 해가며 유지하라는 것입니까? 기존에 약속한 대로 임대주택 멸실로 인한 직권 말소 시 ‘자동말소’처럼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거주주택비과세나 임대주택 중과배에 혜택을 줘야하고 재건축 준공 시 신축아파트의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처리하여 의무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비자발적 멸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반드시 보완해 주세요. 열심히 자영업으로 살아오며 임대완료후 추후에 새아파트 살아보고자 함이 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