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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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79
의견제출자
조은순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 임대사업 재등록 시켜주세요
내용
임대등록당시 재건축.재개발 완료시 다시 재 등록가능하다고 안내받고 임대사업등록을 하였는데 임대주택은 멸실되었는데 재등록이 안되면 모든 혜택이 물거품이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소급입법입니다.
부디 재등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