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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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79
의견제출자 조은순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 임대사업 재등록 시켜주세요
내용 임대등록당시 재건축.재개발 완료시 다시 재 등록가능하다고 안내받고 임대사업등록을 하였는데 임대주택은 멸실되었는데 재등록이 안되면 모든 혜택이 물거품이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소급입법입니다.
부디 재등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