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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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76
의견제출자 이정열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재건축 멸실시 소급입법 반대
내용 재건축 멸실은 임대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권말소로 당초 정부에서 약속했던 세재혜택을 소급하여 박탈했습니다. 7.10 대책으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중 멸실전, 또는 단기장기 절반만 임대하면 세재혜택을 주고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임대기간 1년된 임대사업자는 지금 집을 팔려고 해도 팔수가 없습니다 . 임대기간 미충족인데 멸실전 팔면 세재혜택, 멸실후 집을 팔려고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는 이런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요청 부탁합니다. 소급을 할땐 하더라도 기존 임대사업자? 퇴로 즉, 유예기간을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