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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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민형 | 등록일자 | 2020.09.06 |
제목 | 정비사업으로 멸실시 자동말소나 재등록 하여 임대기간을 지키도록 해 주세요. | ||
내용 |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은 임대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이고 불가피한 멸실입니다.
임대사업자로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온 적법 사업자를 마치 불법을 저지른것 처럼 재개발 재건축 멸실 시 임대주택을 직권 말소하고 향후 재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적용으로, 정부를 믿고 임대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실로 인해 직권 말소 시 ‘자동말소’처럼 의무임대기간을 갖춘 것으로 하거나, 신축아파트의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처리하여 의무임대기간 보장하는 보안책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구제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