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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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66
의견제출자
이순학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지위 보장
내용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기간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의 경우 정비사업 완료후 임대사업지 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당초 국토부가 발표한 임대사업활성화 방안 약속을 지켜서 신뢰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