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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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남계인 | 등록일자 | 2020.09.06 |
제목 | 임대기간 1/2초과시 재개발멸실의 경우도 자진/자동멸실과 같이 임대주택양도세중과배제/거주주택비과세 반드시 되야합니다 | ||
내용 |
아파트는 1/2경과시 자진말소로 혜택을 보는데 단독주택은 1/2이 경과되고 거의 8년이 다 채워져도 소유자 책임이 없는
재개발로 멸실이되면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은 못해줄망정 중과까지 적용한다면 너무나 형평에 어긋남니다. 이것은 절대로 수용할수 없습니다. 재개발멸실의 경우 임대기간이 1/2경과(4년초과)되면 자진말소로 처리하거나. 자동말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에게 물어 보싶시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