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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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용일 | 등록일자 | 2009.08.20 |
제목 | 방화구획의설치에서.. | ||
내용 |
14조 방화구획 단서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경사대지에서 지하2층 지하3층에서 직접 외부로 출입이 가능한경가 발생하는데 "지하층이라도 외부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경우 출입구 부분은(경사로포함) 방화구획 제외" 가 법적으로 설득력이 있는것 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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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90820102756_방화구획 질의회신 질의.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