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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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현국 | 등록일자 | 2020.09.05 |
제목 | 재건축 임대주택 멸실시 기존세금혜택유지 구제책 필수 | ||
내용 |
주택임대사업자는 지금까지 사적영역에서 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증액제한과 사유재산을 매매하지 못하는 재산권 제약을 감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제혜택을 주어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지켜온 기존 사업자들의 권리를 소급하여 빼앗아가서는 안되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일임이 자명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완책 중 정비사업으로 인해 멸실된(예정) 임대주택에 대해 기존에 보장되던 세제권리가 모두 소급박탈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는 멸실된 임대주택에 대해 재등록을 가능하게 하여 보완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기재부에서는 멸실된 임대주택에 대해 직권말소가 자동말소에 준하는 보완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니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