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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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47
의견제출자 구자욱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보완조치없는 직권말소(재건축 재개발) 부당합니다.
내용 8년새로운 신축임대등록이 어려우시겠다면 다른 8년 임대사업자들만큼만이라도 기간 채울수 있을만큼의 신규기간만 허용해주셔도 됩니다.
무조건 아파트임대사업자 폐지됐으니 안된다고 말하는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국토부장관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권장하시는거 보고 고민끝에 2018년초에 가입했고 권장하신지 3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치는 조치입니다. 다른임대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정도의 임대사업자보완조치들이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도록 국토부관계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