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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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46
의견제출자 구자욱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보완조치 없는 직권말소에 반대합니다.
내용 1. 2018년 1월 임대사업자로 8년 등록 당시엔, 재개발 이후 임대사업을 재등록하여 연수를 채워 장특공 헤택을 받을수 있었으나, 현재는 재등록이 불가합니다. 법률이 바뀔 땐 국민에게 손해가 안가게끔 적용되어야 하니, 이런 불공정소급에 대해 재검토 바랍니다
2 . 자진말소, 자동말소와의 차이를 알려 주시되, 직권말소로 인해서도 임대사업을 계속 할수 없는 것은 같은 상황이므로 타 말소들과 동일 적용을 해야합니다.
동일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