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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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구자욱 | 등록일자 | 2020.09.05 |
제목 | 보완조치 없는 직권말소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1. 2018년 1월 임대사업자로 8년 등록 당시엔, 재개발 이후 임대사업을 재등록하여 연수를 채워 장특공 헤택을 받을수 있었으나, 현재는 재등록이 불가합니다. 법률이 바뀔 땐 국민에게 손해가 안가게끔 적용되어야 하니, 이런 불공정소급에 대해 재검토 바랍니다
2 . 자진말소, 자동말소와의 차이를 알려 주시되, 직권말소로 인해서도 임대사업을 계속 할수 없는 것은 같은 상황이므로 타 말소들과 동일 적용을 해야합니다. 동일 적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