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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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41
의견제출자
소미라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말소시 혜택유지
내용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멸실은 임대사업자의 과실 사유가 아닙니다
멸실을 하더라도 거주주택비과세, 중과배제등의 혜택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