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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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40
의견제출자 김정영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재건축, 재개발 멸실 등
내용 사업 등록시 멸실이 될 경우 재건축 후 다시 사업자를 이어가면 된다고 구청 담장자에게 설명들었습니다.
게다가 명실상부한 임대사업 주택인데 재건축 시 거주 2년의 조건은 무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선처있는 해석으로 관련 법들을 다루어 주셔서 임대인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법체제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