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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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35
의견제출자 남계인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재개발멸실시 장기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을 8.7일 보도자료와 같이 해주세요(자동말소와 동일하게)
내용 8월7일 보도자료에서는 재개발멸실시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제혜택에서 " 이하 양도세 경우도 같음"이라 발표하여 자진/자동멸실과 같이 거주주택 비과세,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한다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된 바에 의하면 직권말소로 하여 양도세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히 불합리합니다. 저는 임대등록후 7년정도 지나면 멸실될 거 같은데 아파트는 1/2인 4년만 지나면 자진말소로 혜택을 주면서 단독주택은 재개발로 어쩔수 없이 멸싱되는데 양도세 없다면 너무 불합리하며 상식에 어긋납니다. 정부 발표대로 자동말소로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