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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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지영 | 등록일자 | 2020.09.05 |
제목 | 재개발멸실로 인한 직권말소 반대합니다. 억울한 사연 들어주세요. | ||
내용 |
15년간 보유한 주택이 임대등록이후 멸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못받을거란 의심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신규아파트 준공후 장기임대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초에 거주주택비과세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서 이사갈 주택을 구매했고 올 연말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올초에 가능했던 시나리오에 따라 구매한 것입니다. 세무서 및 국세청에서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빌라 멸실로 직권말소가 되어 더 이상 임대주택이 아니게 되면 저는 거주주택비과세를 못받는 것은 물론 양도세 중과세를 물어야 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저같은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권말소가 아니라 자동말소로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기존대로 신규준공된 아파트도 이어서 임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기존의 정책에 맞춰 이미 매매를 실행한 저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기존에 가능했던 의무도 지키고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