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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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27
의견제출자 신지영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재개발멸실로 인한 직권말소 반대합니다. 억울한 사연 들어주세요.
내용 15년간 보유한 주택이 임대등록이후 멸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못받을거란 의심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신규아파트 준공후 장기임대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초에 거주주택비과세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서 이사갈 주택을 구매했고 올 연말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올초에 가능했던 시나리오에 따라 구매한 것입니다. 세무서 및 국세청에서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빌라 멸실로 직권말소가 되어 더 이상 임대주택이 아니게 되면 저는 거주주택비과세를 못받는 것은 물론 양도세 중과세를 물어야 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저같은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권말소가 아니라 자동말소로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기존대로 신규준공된 아파트도 이어서 임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기존의 정책에 맞춰 이미 매매를 실행한 저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기존에 가능했던 의무도 지키고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