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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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25
의견제출자 김금희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재개발,재건축 멸실후 거주주택 비과세만큼은 유지되야합니다
내용 재개발,재건축은 임대사업자의 자진 또는 자동으로 말소되기 어렵습니다. 완공후 연장등록도 안되게 법이 변경되었는데, 거주주택비과세 마저 안된다는건 지나친 위법입니다. 직권이라는 낱말풀이로 나누는것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황당한 뒤통수치기입니다.
또한 재건축 2년실거주요건도 임대사업자제도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를 변경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