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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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미숙 | 등록일자 | 2020.09.05 |
제목 | 재개발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 ||
내용 |
새집으로 이사가려고 2016년도 재개발 빌라를 구입하여 곧 이주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11년채 거주하는 집을 처분하고 입주하려 하였으나 7.10대책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지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이미 받은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저는 5년동안 팔면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직권말소로 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실망스럽고 충격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임사자 재등록이 불가능하다면 5년의 기간을 주시던지, 그것도 어렵다면 원래의 세법대로 아파트 준공중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처럼 멸실이 코앞이라 2~3달 기간안에 처리해야만 하는경우는 전세를 구하기 힘든 경우는 감수하더라도 너무 짧습니다. 왜 단기임사자들의 미래의 혜택을 소급하여 힘들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리미리 챙기지 않은 벌입니까 각자의 사정이 다 있는건데 어떻게 이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의 의견도 아니고 법을 지키며 산 평범한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