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122 | ||
---|---|---|---|
의견제출자 | 김민정 | 등록일자 | 2020.09.05 |
제목 | 부기등기 전세보증의무 절대 반대함 | ||
내용 |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 제출 때문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안들어가도 되는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수수료가 또 발생하게 되는 그지같은 보증보험 의무 너무 화가납니다!!!
기존에 세입자와 5프로 증액을 합의하게 되거나, 증액없이 묵시적 갱신등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만 써서 재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표준계약서 신고만 하면 되는것을, 중개사가 쓴 전세계약서 제출이 보증보험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3천 과태료 내고 세금 다 토해내고 폭망하라는거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