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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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21
의견제출자 김민정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부기등기 전세보증의무 절대 반대함
내용 임대보증보험 의무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로
어차피 이미 임대사업자들 매물인거 집 구하는 세입자나 공인중개사들도 모두 다 알게 되는데 ?도대체 왜 왜 임대사업자들에게 또 부기등기 의무화?까지 하라고 합니까? 안하면 과태료 5백만원? 진짜 화나고 짜증납니다!! 애초에 우리가 임대등록할 당시에는 없던 보증보험 의무나 부기등기 의무 이런 의무 같은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맘대로?슬쩍 만들어서 다 소급 적용시킨겁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 제출 때문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안들어가도 되는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수수료가 또 발생하게 되는 그지같은 보증보험 의무 너무 화가납니다!!! 기존에 세입자와 5프로 증액을 합의하게 되거나, 증액없이 묵시적 갱신등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만 써서 재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표준계약서 신고만 하면 되는것을 중개사가 쓴 전세계약서 제출이 보증보험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의무 소급적용으로 우리 비아파트 장기임대사업자들은 장기 임대등록 당시 없었던 비용지출이 수백만원 추가로 발생하는데? 과태료 없이 자진말소 기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