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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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20
의견제출자
배경희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정비사업으로멸실
내용
정비사업으로인해 멸실된 임대사업자가 지속적인 임대업자가 되도록 지속가능한 법규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는 법의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