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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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18
의견제출자 이주행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멸실에의한 재건축 임대사업의 종료는 자동말소에 해당해야합니다.
내용 재건축 임대사업자들의 멸실에 의한 사업종료는 직권말소가 아니라 어쩔수없는 말소이므로 자동말소로 해야합니다. 전에는 임대사업을 장려하여 재건축단지가 신축단지가 되었을때 합산하여 임대사업을 하게끔했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멸실후 5년이내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를 해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