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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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남희 | 등록일자 | 2020.09.05 |
제목 | 민특법 시행령 제 5조4항의 2 에서 정비사업에 따른 멸실은 제외바랍니다. | ||
내용 |
개정으로 명확히 하려고 하는 직권말소사항은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처벌성 말소입니다.
1)그러나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은 직권말소가 옳지 않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다가 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상황 때문에 사업 계속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세법은 신축후 주택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요건이 되면 양도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민특법이 이미 개정되어 아파트 유형은 재등록이 되지 않으니 의무임대기간 8년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2)단기사업자는 4년후 등록이 자동 말소되어도 세법상의 5년의 기간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여 구제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요? 신축되는 주택을 재등록 허가하여 의무임대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야 말로 국가의 정책을 신뢰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