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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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13
의견제출자 신지선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보증보험료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 강제말소는 소급입법으로 악법입니다.
내용 모든 보험의 보험료는 수혜자가 가입합니다. 임대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수혜자이므로 임차인이 가입해야지요. 임대인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집값 올려서 치고 빠지는 투기꾼은 절대 임대사업자 등록 안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몇백채 가진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 했을까요?
또 이전 법에 의해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제말소시키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악법입니다. 새로운 법률은 새로운 등록자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