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113 | ||
---|---|---|---|
의견제출자 | 신지선 | 등록일자 | 2020.09.05 |
제목 | 보증보험료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 강제말소는 소급입법으로 악법입니다. | ||
내용 |
모든 보험의 보험료는 수혜자가 가입합니다. 임대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수혜자이므로 임차인이 가입해야지요. 임대인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집값 올려서 치고 빠지는 투기꾼은 절대 임대사업자 등록 안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몇백채 가진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 했을까요?
또 이전 법에 의해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제말소시키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악법입니다. 새로운 법률은 새로운 등록자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