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111
의견제출자 안혜진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재개발 멸실후 거주주택비과세 반드시 필요
내용 재개발임대주택1 , 장기임대주택1, 거주주택1를 가지고있습니다
재개발 주택 멸실시 임대주택 자동말소로 보고 , 임대주택 멸실후 적어도 5년내 매도시거주주택비과세는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멸실전 거주주택 매도시엔 저는 거주할곳이 없어집니다 . 임대주택멸실후 적어도 5년이내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혜택주셔야 새로 또 대체주택 매수없이 신축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정부말만 믿고 성실히 임사유지해 왔는데 갑작스런 배신에 불면증과 우울증에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네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제발 멸실후 5년내 매도라도 가능하게 해서 숨쉬고 살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