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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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08
의견제출자
김주희
등록일자
2020.09.04
제목
재개발빌라임대사업시거주주택비과세요건
내용
재개발임대주택1 거주주택1를 가지고있습니다 재개발 주택 멸실시 임대주택 자동말소로 보고 임대주택 멸실후 5년내 매도시거주주택비과세 주셔야 합니다 임대주택 멸실되면 거주할곳이 없어집니다 멸실전 매도하면 비과세라고하는데 그럼멸실 후 대체주택을 사서 재개발완료 입주후 2년이내 대체주택 매도하면비과세라는데 세금거둘 목적이 아니라면 임대주택멸실후 5년이내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혜택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