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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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06
의견제출자 김은숙 등록일자 2020.09.04
제목 재건축멸실후 거주주택비과세 문제
내용 저는 2016.3월 장기임대주택(6억이하)으로등록한사람입니다~2015년 세무사3명상담받고 1년고민끝에 임사등록을했고 임대료 0.5프로넘길까봐 노심초사 세무사님께 유료로상담하고~혹여나 법을 어길까 구청으로 조합으로 열심히질문해가며 임대사업을하고 있는가운에 2018년 11월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지금멸실된상태입니다~그러던중 갑자기 6.17과 7.10대책이 나오면서 재건축멸실로으로인한 직권말소는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내년부터 들어가2년살고 매도할려구했는데요~자진말소해도 임사등록물건은 재건축이라 팔수도 없읍니다~저는 한번도법을 어긴적없고 세금도 따박따박 냈읍니다~
갑자기 강하게뒤통수를 얻어맞은듯한괴로움에 매일매일 불면증과 심장병에 우황청심환과 한의원치료를 다니고 있읍니다~나의 노년계획이 모두 뒤죽박죽되어버린 지금 ~왜 제가 이런일을 당해야하나요? 저는 나라가시킨대로 했을뿐입니다~선생님!!!재건축 멸실로인한 거주주택비과세를 받게 처리해주십시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