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0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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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영진 | 등록일자 | 2020.09.04 |
제목 | 재개발 멸실 임사주택 혜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 ||
내용 |
재개발로 인한 임사주택 멸실시 직권말소로 인한 불리한 독소조항 재검토 바랍니다.
멸실 전 거주주택 매도로 비과세 받으려면 임대중이어야 한다는게 맞나요? 재개발지역 임사주택 관리처분나고 멸실예정으로 이주중이어서.. 재개발 정책에 협조하여 부득이 세입자 내보냈는데요.. 나간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한다는 건가요? 말이 되나요? 이주중으로 유령도시 같은 곳에 누가 들어와 사나요? 이번 임대사업자 대책 나오기 전인 3월에 세입자 내보냈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