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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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93
의견제출자 박샘 등록일자 2020.09.04
제목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시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 유예연장 및 임대주택 멸실후 신축아파트 의무임대기간 (재등록)합산
내용 1.임대주택이 재개발 인해 멸실되는 경우 거주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도 받지 못하고 중과되버리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이되어 직권말소가 되더라도 거주주택에 대한 매도 기간을 임대주택 멸실 후 5년 정도 유예해줌으로써 그 안에 매도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인정해줌으로써 급히 매도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치 못했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신축 후에 임대사업을 승계(재등록)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존에 있었던 법령이 소급되어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법을 지키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피해 없도록 배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