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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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샘 | 등록일자 | 2020.09.04 |
제목 |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시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 유예연장 및 임대주택 멸실후 신축아파트 의무임대기간 (재등록)합산 | ||
내용 |
1.임대주택이 재개발 인해 멸실되는 경우 거주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도 받지 못하고 중과되버리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이되어 직권말소가 되더라도 거주주택에 대한 매도 기간을 임대주택 멸실 후 5년 정도 유예해줌으로써 그 안에 매도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인정해줌으로써 급히 매도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치 못했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신축 후에 임대사업을 승계(재등록)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존에 있었던 법령이 소급되어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법을 지키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피해 없도록 배려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