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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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91
의견제출자 권혜자 등록일자 2020.09.04
제목 재건축 재개발로 멸실시임대사업자 대책
내용 재건축 재개발로 임대주택 기멸실됐거나멸실 예정시 거주주택 비과세 되어야 됩니다
멸실되면 1가구 1주택 입주권 양도세면제혜택 특례요건에 해당되는건지요 (156조의2제 4항)
임대사업자들의 재등록이 불가하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재등록이 안된다면 위 비과세 혜택이라도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