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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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주지연 | 등록일자 | 2020.09.04 |
제목 | 재개발 임사자 직권말소시 거주주택 양도 기간 좀 주세요. | ||
내용 |
18년7월
뇌병변 1급 장애 아들의 장래를 위해 작은 빌라를 매입 해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거주주택은 휠체어가 들어가고 아들을 씻기기위해 방문과 화장실을 개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멸실 후 임대사업자가 연장이 안 되고 직권말소 이후엔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 들었습니다. 말소 전에 이 집을 팔고 세를 얻어가면 집을 개조하여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찌저찌 살았다해도 25평 분양받은 작은 아파트에 휠체어를 가지고 5인 가족이 살기도 버겁습니다……ㅠㅠ 그렇다고 외벌이인 남편 월급으로 종부세 중과를 메우기도 힘듭니다. 제발 처음 약속을 지켜주세요. 임대사업자가 재개발 건설로 재등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변시세의 50프로만 받으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이들과 평생살기위해 고치고 들어 온 거주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ㅠㅠ 정말 그래도 저희가족이 적폐고 투기꾼이라면 25평 아파트라도 뜯어고치고 살테니 재개발 완공 시점까지라도 거주주택 양도기간을 주세요… 자동말소처럼 5년이라도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