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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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89
의견제출자
이정열
등록일자
2020.09.04
제목
재건축 멸실 보완요청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8년)중 재건축아파트 멸실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으로 장관님께서 약속했던 장특공제 거주주택 비과세 종부세등이 전혀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재건축 준공후 등록이 불가하도록 소급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멸실전 거주주택을 팔면 세재혜택을 주고 멸실 후거주주택을 팔면 세재혜택이 없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준공후 재등록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만이라도 주시기를 보완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