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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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88
의견제출자 김옥경 등록일자 2020.09.04
제목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울수 있게 신규건물에 재등록할수있게 해주세요
내용 저의 아빠 이야기입니다
국민청원에도 올렸습니다 확인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620

분명 저희는 기존물건 멸실후에 재건축후 신규건물에 이어서 임대등록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채우면 장특공의 혜택을 볼수 있다는 공무원의 이야기를 몇번이나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임대의무기간을 못채우게 되서
장특공 양도세 혜택도 못 받게됩니다
그러니 자진말소하여 1년안에 멸실전에 물건을 팔라는데 몇달후에 멸실되며 조합원
지위양도금지와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팔수도 없는상황입니다
20년을 성실하게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지켜왔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20년을 성실히 의무 를 지킨 대가가
양도세중과에 양도세 혜택을 못 받는걸루 마무리 되었습니다
분명 임대사업자들에게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을 모두 채울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소급적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형평성있는정책을 세위주세요 나라에서 하루 아침에 바꾼정책을 따르라고 하는것은 소급적용이며 위헌입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소수의 피해자를 보듬어줄수 있는 정책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