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0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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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은순 | 등록일자 | 2020.09.04 |
제목 |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 임대사업자 재등록 허용 요청 | ||
내용 |
저는 재건축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저의 하나뿐인 임대주택은 재건축 진행으로 멸실이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하나뿐인 임대주택이 재건축완료후 임대사업자 재등록이 안되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정책에 따라 19평. 기준시가6억이하 아파트를 재건축하여도 임대재등록이 된다는 정부부처의 안내에 따라성실히 임대하였지만 1년 3개월임대후 재건축이 진행이되어 현재 멸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재건축후 임대사업자 재등록 불가하다는 이유 하나로 임대아파트 장특공 혜택. 종부세합산배제. 1세대1거주주택 비과세 등 모든 혜택에서 줄줄이... 철저히... 배제되어 1거주주택에 노후대책용 1임대주택자인 저는 그만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임대사업자들은 보완대책으로 나름의 피해를 어느정도 보완할수 있는 상황 이어서 이마저도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임대사업자에게만은 반드시 신축아파트를 임대재등록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