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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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77
의견제출자 조정숙 등록일자 2020.09.02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해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세대별 필수시설은 필요하다고 보나 단지 상황에 따라 시설의 범위를 유동적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당 아파트는 경로당이 있고 바로 앞에 간판에는 문화센터라고 되어있으나 도면상 노인복지센터로 되어있어 경로당 면적이 충분함에도 서울시 주택조례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에 어긋난다하여 그 공간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으나 사용을 못하고 현재 무용지물로 입주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수시설인 경로당을 없애자는 것이 아닌 면적기준등을 완화하여 단지 실정에 맞게 입주민들에게 더 필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꼭 용도변경 완화에 대한 개정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 민원을 넣을 경우 자치구에 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법으로 정확히 완화에 대한 명시를 해주셔야 자치구에서도 단지 실정에 맞는 조치를 해줄 거라 믿습니다. 많은 공동주택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빠른 개정 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