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075
의견제출자 이현미 등록일자 2020.09.01
제목 실입주 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거절이 가능하도록 요청합니다.
내용 저는 현재 1주택을 소유중이며 교육상의 이유로 소유한 그 주택을 임대를 준 상태의 임대인입니다. 저는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해 임대를 준 집을 내년 8월 이내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발의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법안에 따라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에게도 매도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해도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으로 보호 된다고 하는 이런 법안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부에서 갭투자를 하면 범죄자 취급이 되는 현실에서 갭투자자에게만 집을 매도하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는 사태가 나타나게 된 지경입니다. 따라서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자에게는 기존 임대기간 2-3개월 전에는 자유롭게 매도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의 수정 보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아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