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0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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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용 | 등록일자 | 2020.09.01 |
제목 | 허위로 갱신 거부시 피해보상하는 조항 추가바랍니다. | ||
내용 | 주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백히 임대인이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기존 주임법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외에는 피해보상 조항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의 경우 이것을 빌미로 민사소송까지 가기에는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시행령에서 임대인이 허위로 갱신 거부시 임차인에게 피해보상하는 명확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ex) 임차인이 허위로 갱신거절 당한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이자, 이사비, 중개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