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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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68
의견제출자 이종학 등록일자 2020.08.27
제목 하자 보수 기간이 남은 전 아파트에 대해 적용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 현 기준 신축 되는 아파트가 아닌, 현재 입주 중이거나 하자 소송 진행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넓은 범위로의 확대를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