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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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52
의견제출자 박민주 등록일자 2020.08.21
제목 공동주택1층 작은도서관 설치허용 반대
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5조의2에는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해야함
-그러나 관련법에 주민공동시설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운영 및 관리의 부실 및 방치되는 사례가 많음
- 관련법을 잘 정비하여 현재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 내 작은도서관부터 정상운영되도록 하는것이 우선임
-또한 공동주택 1층 작은도서관 설치 허용의 취지가 독서문화증진이 아닌 보육과 돌봄, 학습공간의 기능으로서 확대하려는 것은 도서관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도서관 고유의 기능보다 교습소, 논술공부방, 책판매 업소 등 변태를 양산할 우려가 큼. 현재도 특정 업소들은 이미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지자체지원금까지 받고 있음. 이는 작은도서관 건전한 독서문화 생태계를 교란시킬것임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2조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어야 함
-개인소유의 전용공간에 설치될 경우 입주민간 민원 발생시 관리주체의 개입이 어려워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