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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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29
의견제출자
박민주
등록일자
2020.08.17
제목
공동주택단지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500세대로 정한 근거
내용
1.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세대수를 500세대로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