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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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00
의견제출자
박원영
등록일자
2020.08.14
제목
공동중개특성상 실제 매물홍보는 허용해야 합니다
내용
부동산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있는 매물에 대한 광고는 허용해야 합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있는 매물홍보까지 광고를 제한하는것은 지나친 간섭이며, 시장을 죽이는 처사입니다
거래자체를 막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