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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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봉민 | 등록일자 | 2020.08.13 |
제목 | 안전감리 2년경력 건축사보 반대 | ||
내용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금번 4월 큰 사고로 안전감리가 수면으로 올라와 입법예고 되었는데 입법예고가 현실을 외면한 입법예고라 반대합니다. 건축기사등 2년 경력의 초보기술자가 과연 얼마만큼의 안전감리 업무를 수행할 지가 첫번째 의문이고 20년 경력의 안전관리자도 힘든 안전업무를 일반기술자가 안전감리를 한다는 자체가 탁상행정인듯 합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것은 기술자도 등급에 따라 배치가 바뀌는데 안전감리도 안전경력을 가진 기술자로 공사금액별로 등급에 맞는 기술자가 선임되어야 제대로된 안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진정 국가의 미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안전기술자가 안전경력에 걸맞게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을 감리하는데 순리에 맞다고 생각되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