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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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91
의견제출자 김춘현 등록일자 2020.08.13
제목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 지붕설치 관련의견
내용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설치에 관한 "하목" 신설 개정령 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형태인 지하경사로 또는 계단식 지하경사로의 경우도 외부로 노출되어 우천과 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 폭우 시 외부에 노출되어 지하내부의 침수피해에 대한 예방과 화재 시 지하 비상계단 또는 지하 경사로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대피 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경사로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과 같은 형태의 지하 판매시설, 지하창고 진출입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과 "그와 유사한 지하경사로"를 포함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