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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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민수 | 등록일자 | 2020.08.11 |
제목 | 반대합니다. 지번에 동호수라니.. 무슨 인터넷쇼핑몰인가요? | ||
내용 |
사무실 월세에.. 광고쿠폰에.. 여러 비용들여서 광고 올리는데 지번에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기재하게되면 누가 중개사에 중개를 의뢰합니까? 법안 만들때 중개사들 의견은 들어나 보았는지 의문이네요.
저같아도 집주인 찾아가서 직거래합니다.. 중개보수뿐만이 아니라 직거래시 개인간의 마찰이나 분쟁은 누가 해결합니까? 그동안 그 중재역할을 해온게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보수가 바로 중개보수구요. 중개사들이 무슨 봉사하는것도 아니고 매물 뻔히 공개하면서 얻는건 없고 나중에 직거래하고 분쟁때문에 중개사에 문의는 하면서 그에 대한 상담료는 부당하다고 하는데 누가 부동산하려합니까? 자원봉사잡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