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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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79
의견제출자 김가원 등록일자 2020.08.11
제목 주소(번지,동 호수)공개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사들에게 주소공개는 자살행위입니다
중개를 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발상에서 나온것같습니다
중개광고를 하는 입장에서 주소공개는 두분이서 계약잘하라는 말과 동일한것입니다 내돈들여 광고하면서 중개봉사활동을 하라는 말인지
치킨집에서 치킨을 무료행사하는것도 아니구 그럼 부동산직거래를 못하게 정책을 만들어야죠 정책을 장난처럼 만들지 맙시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같이 가서 보면 되는것을 뭐가 허위광고라고 얘기하는건지 설마 저층 고층표시하고 다른 아파트로 간다는말입니까 그럼 허위광고를 단속해야죠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