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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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69
의견제출자 노정호 등록일자 2020.08.10
제목 개정안 의견
내용 → 화학공장, 조선소등 산업안전관리자를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반대함.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축시공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므로 건설안전관리자가 감리를 해야함.
→시행령개정령 19조 5항은 전체공사 기간을.....
규제영행분석서는 공사기간 3개월을 제외하는 모순점은 수정요
마무리단계(비계철거 및 마감공사시)에서
안전사고가 다수발생 하므로 전체공사기간으로 하여야함.
→상주감리자규모축소, 안전관리자배치는 현장수와 건설안전관리자 수를 조사후
투입인원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후 개정하여야함.
→응력계산법 신기술이란 편볍으로 감리분리 제외건이 무수히 발생함
주요구조부에 적용은 경간 20미터 이상의 구조에 한정하여야 함.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목적인 감리업무의 독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편법이 계속 증가하는 역량있는 건축사제도는 삭제되어야함.
→경사지 대지는 계단식 테크형 지상주차장의 경사로도 있으므로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주차장 경사로”로 변경해야함.
→“건축분야 건축사보”를 “건축분야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 수정요
(예)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현행 입법예고(안) 제15조) 참조
첨부파일1 HWP 20200810154553_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