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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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동훈 | 등록일자 | 2020.08.10 |
제목 | 이건 아니죠! | ||
내용 |
그럼 단독중개만 해야합니까?
공동중개가 불법입니까? 물건접수시 공동중개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접수를 받고 이에대해 광고를 하는데 어찌 이것이 허위광고인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물건을 의뢰한다는건 이런 권리도 인정한다는것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물건을 올리는것이 허위 광고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의뢰한 중개사가 다른 중개사 손님을 모시고와 계약을 하겠다하면! 의뢰인은 내가의뢰한 중개사손님이 아니니 허위 가짜 라고해서 불법으로 신고할수있겠네요. 기득권을 위한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