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958 | ||
---|---|---|---|
의견제출자 | 이주엽 | 등록일자 | 2020.08.07 |
제목 |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허가권자감리지정 조항 폐지) | ||
내용 |
1. 시공사에서 건설안전 관리자가 현장에 배치 되어 있는데 상주감리에서 안전 감리를 중복해서 배치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회사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2. 건축사는 건축사로서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했으며, 단순히 공모전에서 당선 또는 입선으로 건축사의 역량을 평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감리 분리 했어도 현장은 예전과 별로 다를바 없으며 감리는 설계자 본인이 감리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법을 옥상옥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간단명료한 시스템에서 업무가 잘 수행 되도록 관리 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