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956
의견제출자 김의종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역량있는건축사입법예고개정요구
내용 역량있는건축사의 공모전에 당선 및 입상은 설계업무에 대한부분이지 소규모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감리업무와는 무관한데 역량있는 건축사에게 감리업무 특혜를 주는것에 반대하며 이에 입법예고된 내용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