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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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춘호 | 등록일자 | 2020.08.07 |
제목 | 공모전 입상 못 하면 공사감리 역량이 떨어집니까? | ||
내용 | 공모전 규모의 건축물도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서 감리자의 역량 차별이 말이 됩니까? 왜 공모전과 전혀 상관없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를 하는데 있어 공모전 입상자에게 특혜가 돌아가야 합니까?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의 허가권자의 지정에 대한 개정은 부실화된 공사감리 제도의 건실화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법의 맹점을 이용한 엉터리 공모전 입상자들에 의하여 공사감리 시장이 교란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부실감리의 문제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국토부는 현실적인 사태에 눈감거나 어느 특정단체의 압력에 굴복하하지 마시고 법 개정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